1, 화물차 적재가 최대 허용 총 품질의 50% 를 초과하고, 한 번에 6 점을 공제하고,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화물차 적재물을 최대 허용 총질량인 30% 가 50% 미만이거나 규정 위반객인 경우 한 번에 3 점을 공제해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화물차 적재 최대 허용 총질량이 30% 미만인 1 회 공제 1 분, 벌금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
4.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위법상태가 없어질 때까지 자동차를 억류해야 한다.
5. 운송단위의 차량은 처벌을 받더라도 고치지 않고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원에 대해 20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운송기사는 과부하가 걸리면 네 가지 처벌을 받게 된다.
1, 교통경찰부는 현장에서 교통법 집행부에서 발행한 무게와 하역명세서에 따라 법에 따라 벌금, 감점을 실시한다.
2. 도로운송관리기관은' 도로안전보호조례' 규정에 따라 1 년 내 3 회 이상 불법으로 운송되는 화물차량과 화물차량운전자에 대해 운영자격을 취소한다.
3. 1 년, 불법 과부하 화물차량의 수가 본 단위 화물차량의 총수 10% 를 초과할 경우 운송업체는 경영자격 취소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도로운송조례'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장 경영자를 처벌한다.
요약하자면, 발견된 위법화물 운송 차량에 대해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처벌할 뿐만 아니라 위법정보 복제력을 높이고 합동징계를 실시한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안전법
제 92 조
도로 여객운송 차량이 정격탑승객을 초과하는 경우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격승무원의 20% 를 초과하거나 규정 위반으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운송차가 사정 적재 품질을 초과하는 경우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정 적재 품질의 30% 를 초과하거나 규정 위반객객은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앞의 두 가지 행위가 있는 사람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위법상태를 없앨 때까지 구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