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고 인신상해책임의 구성요건은 1 입니다. 사고는 반드시 공사 기간에 발생한다. 한 프로젝트의 건설은 일반적으로 조사, 설계, 시공 등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전체 건축 활동의 일환으로, 시공 과정은 주로 건설과 설치를 포함한다. 건축이란 각종 주택 건설 공사를 건설하는 행위를 말한다. 설치는 주로 공사와 관련된 회선, 배관, 설비의 조립과 대형 인테리어 활동을 가리킨다. 인명피해는 건축설치 과정에서만 발생해 건축사고 배상 책임을 구성한다. 공사 중 공사 준공 검수 후 붕괴로 인한 인신상해와 재산 피해가 아닌 경우 시공사고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사고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해야합니다. 이곳의 작업 영역은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즉, 건축 설치 등 시공 활동의 필요성으로 인해 도착해야 하는 지역, 건설 현장, 건축 자재 취급 방법, 운송 기계 설비의 분해 방식 등을 포함한다. 3. 사고 피해자는 건축공사의 시공사와 기타 직원이어야 한다. 노동자, 직원, 조수, 견습생 등을 포함한다. 건설 기업이나 기타 조직의 근본적인 특징은 기업 또는 조직의 일원이 되어 엔지니어링 건물 설치에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4, 사고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가져야합니다. 민사배상 책임의 확정은' 손해 없음, 배상 안 함' 원칙, 즉 사실을 훼손하는 존재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건축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도 피해자가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사고, 과실, 또는 조작 규정을 위반하고 인신이나 재산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관리상 엄격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자에 대한 교육이나 징계 처분만 할 수 있습니다. 5. 노동자 및 관련 대상의 유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사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작업자의 행동이 필요하고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만 시공 사고를 구성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인신상해가 공사 이외의 원인 (예: 직원 간 싸움) 으로 인한 것이라면 시공사고에 속하지 않으며 일반 인신상해 배상 분쟁으로 처리해야 한다. 피해를 초래한 관련물은 주로 공사 붕괴, 기계장비 파괴, 안전시설 부당 등 돌발 상황을 말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1 19 1 조는 고용인의 직원들이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용인 기관이 침해 책임을 지고 나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원에게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