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생산허가규칙은 식품생산허가와 식품경영허가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식품생산허가증은 식품생산업체를 대상으로 국가가 규정한 생산조건과 위생기준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고, 엄격한 심사와 검사를 거쳐 생산공정과 생산품의 품질이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이 식품 생산 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식품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은 2009 년 2 월 28 일 NPC 제 11 회 인민대상위원회 제 7 차 회의를 거쳐 2006 년 4 월 24 일 NPC 제 12 회 인민대상위원회 제 14 차 회의를 거쳐 개정됐다. 제 13 회 인민대상위원회 제 7 차 회의 20 18 일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개정 등 5 부법 개정 결정' 에 따라 처음으로 개정됐다.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공중 보건과 생명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하다. 그중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식품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식품생산경영자에게 식품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자율하며,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사회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사업 예방 위주, 위험관리, 전 과정 통제, 사회지배의 원칙을 강조하며 과학적이고 엄밀한 감독체계를 구축했다.
이 법규는 식품 생산 경영 허가 제도를 정해 식품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식품 생산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 식품보관, 운송 등에 대해서도 관련 생산경영자에게 식품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은 공공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률로, 식품생산경영활동을 규범화하고 식품안전감독을 강화하며 공중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식품생산허가세칙은 식품생산허가와 식품경영허가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이 두 가지 허가는 각각 식품생산과 식품경영기업을 겨냥해 기업이 국가가 규정한 해당 조건과 기준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고, 엄격한 심사와 검사를 거쳐 생산경영활동이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35 조는 국가가 식품 생산 경영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의 판매와 사전 포장식품에서만 판매하는 것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사전 포장 식품만 판매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