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34 조: "국무원과 연해지역의 각급 인민정부는 해양 환경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해양에 오염물을 배출하고 폐기물을 버리고 해안, 해양 공사를 건설하려면 법률, 규정 및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해양 환경에 대한 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줄여야 한다. " 제 38 조: "시민들은 환경보호법, 법규, 환경보호조치를 준수하고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분류하여 일상생활에 따른 환경 피해를 줄여야 한다." 제 49 조: "농업 기준과 환경 보호 기준에 맞지 않는 고형 폐기물, 폐수를 농지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농약 화학비료 등 농업 투입물을 시용하고 관개할 때는 중금속과 기타 유독유해 물질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제 3 조 규정: "국가는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치 업무에서 고체폐기물 발생량과 유해성을 줄이고, 고체폐기물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무해화 처분하는 원칙을 관철하고, 청결생산을 추진하고, 순환경제를 발전시킨다." 제 16 조는 "고형 폐기물을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은 고체 폐기물에 의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88 조 규정: "고체 폐기물은 생산, 생활 및 기타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래의 사용가치를 잃거나 사용가치를 잃지 않았지만 폐기되거나 버려진 고체, 반고체, 기체의 물품과 물질, 그리고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용기에 넣어 고체 폐기물 관리를 포함하는 물품과 물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