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 사법조정 대상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조정 대상의 차이는 서로 다른 법률 부문을 구분하는 출발점이다.
2. 그것은 국제 사법의 본질적 특징을 강조한다. 즉, 그 중심 임무는 각국 민상법의 다른 규정으로 인한 법적 충돌을 해결하는 것이다.
3. 국제 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규범과 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충돌 규범과 관련 지식이 국제 사법의 주요 내용을 구성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둘째, 국제사법은 섭외 민상사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법률충돌을 해결하는 법률부문으로서 19 세기 중엽부터 장기적 논란 문제였다. 학파에 따라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그중 법학자들은 주로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세계주의 학파의' 국제법 이론' 은 국제 사법이 국제법이라고 생각한다. 민족주의 학파의' 국내법론' 은 국제 사법이 국내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원' 특별법 부문론' 은 국제 사법이 국제와 국내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사적 국제법의 본질에 대한 의의
한편으로, 이론 발전의 관점에서. 중국 국제 사법의 국내법 성질은 국제법의 성질과 결합되어 국내법과 국제법 이론을 타협하여 국내법 학파와 국제법 학파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갈등 규범은 사적 국제법의 주요 부분이다. 충돌 규범이 있는 국제 사법체계를 세우고 충돌 규범의 지도 하에 국내법이나 외국 실체법을 적용함으로써 국제사법이 국내법과 국제법을 병행하는 길에서 발전하는 데 유리하다.
반면에, 실제로. 국제 사법의 이중성, 중국의 국내법과 국제법은 매우 현실적인 지도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각국 입법기관은 국제 사법을 제정할 때 자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국제사회의 공익을 고려하여 글로벌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국제 입법 교류 및 협력을 촉진 할 것입니다. 각국은 자국의 국정에 따라 통일된 충돌 규범을 제정하고, 충돌이 가장 적은 실체법을 최대한 제정하고, 국제조약과 비슷한, 각국의 공동이익, 각국이 공동으로 준수하는 법률 원칙 체계를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