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 국가의 전속 활동이며 국가가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조법에는 창조권을 가진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조법활동뿐만 아니라 공인된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조법활동도 포함된다. 조법에는 조법 활동뿐만 아니라 법률의 개정, 보충, 폐지, 인정 활동도 포함된다. 현대 사회의 입법 활동은 법정 절차에 엄격히 따르는 활동이다.
법 집행: 간단히 법 집행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급 인민정부와 그 산하 기능 부문이 모두 행정기관으로, 법 집행의 권력과 책임이 있다. 행정기관과 법률법규에 의해 허가된 비행정기구도 법 집행 주체가 될 수 있다.
3. 법률 적용: 일반적으로 국가 사법기관이 법정권한과 법정절차에 따라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적용" 이라는 단어의 경우,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활동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일반법의 시행과 적용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4. 준법 준수: 일명 준법이라고도 하는 것은 시민, 사회조직, 국가기관이 법 준수를 자신의 행위로 간주하고, 또한 법을 준수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에게 법률을 적용하는 활동이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입법의 기본 원칙:
1. 과학원칙: 법률은 국가 의지의 구현으로서 국가, 사회, 일반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조직 구조, 규범적인 행동 패턴, 올바른 가치 선택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법이 과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입법의 과학성은 입법의 합리화에 반영된다. 법률은 확실하고, 명확하고, 보편적인 행동 규범이며, 그 제정은 인류가 객관적인 사물을 식별, 판단, 평가 및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다.
2. 시효성 원칙: 한 국가법의 창조는 역사 발전과 시대 변화에 끊임없이 순응해야 하며, 이런 변화에 따라 시기적절하고 시기적절하게 시대의 요구에 맞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시효성 원칙 수립의 기초는 법률 자체의 사회적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
3. 민주화 원칙: 한 나라의 법률 제정에서 민주화 원칙을 관철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민주주의 자체의 가치를 지키는 것 외에도 평등, 자원, 자립, 자유, 계약, 법치 등 다른 법률의 가치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과 보장을 마련했다.
4. 합헌성 원칙: 법률 창제 과정에서 직권합헌성, 내용합헌성, 절차합헌성 등을 포함한 헌법에 부합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