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 감독 사건 수락
2. 형사입건주체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청합니다.
형사입건 주체가 설명하지 않는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형사입건 주체에 입건 수사를 통보하다.
직접 사건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형사 수사권을 검토하십시오.
5, 상급 검찰 기관에 신고 및 심사.
검찰원의 어느 부서에서 입안 감독 사건을 처리합니까?
각급 인민검찰원이 감독하는 안건은 심사 체포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인민검찰원의 감독 입안이 필요한 사람은 인민검찰원 고소부에 보고해야 한다. 고소부는 항소를 접수한 후 심사와 필요한 조사를 거쳐 범죄 용의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절차에 따라 신고나 제보 자료 및 조사에서 얻은 증거를 심사 체포 부서에 이송해 입건감독한다.
형사 소송법 입안 감독에 관한 최신 규정.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 13 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여 수사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공안기관이 입건하여 수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공안기관에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이유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공안기관에 입건하고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입건해야 한다고 통보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371 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공안기관의 입건 활동을 감독한다.
제 372 조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심사 체포 부서에서 심사해야 한다. 검거부 조사 검증 관련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공안기관이 입건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검찰장의 비준을 거쳐 공안기관에 7 일 이내에 불입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부문을 심사한 뒤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은 이유는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장이나 검찰위원회의 토론 결정을 거쳐 공안기관에 입건해야 한다.
제 373 조 피해자는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고 인민검찰원에 제기된 인민검찰원은 기소해야 하고, 고소부는 접수해야 하며, 사실과 법률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사 시 피해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입건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사건을 심사 체포 부서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후, 검거 부서가 입건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고소부에 통지해야 하며, 고소부는 10 일 이내에 피해자가 입건하지 않는 이유와 근거를 알려야 한다.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이유는 성립할 수 없으며, 본 세칙 제 372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