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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시 최저 생활보장기준 2022
730 원/월

첫째, 2022 년 도시 및 농촌 최저 보장 기준

(1) 도시 저보험 기준. 시 전체 10 개 현 (시, 구) 도시의 저보증 기준은 730 원/월이다.

(2) 농촌 저보험 기준. 영택구, 가게구, 살구화령구, 첨초구, 만베를린구, 진원구 농촌 저보기준은 730 원/월입니다. 청서현, 양곡현, 루번현, 구교시 농촌 저보기준은 6 10 원/월입니다.

둘째, 구현 시간

2022 년 6 월 6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태원시 민정국 태원시 재정국

최저 생활보장이란 무엇인가?

최저생활보장은 국가가 1 인당 소득이 현지 정부가 발표한 최저생활보장기준보다 낮은 인구에게 일정량의 현금 지원을 해 가족 구성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최저생계보장선도 빈곤선이다. 빈곤선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주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방법.

다음 세 부류의 인원은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생활원 없음, 노동능력 없음, 부양 가족 없음 또는 부양 가족 주민;

2. 실업구제금 수령 기간이나 실업구제금 만료 후 재취업하지 않고 가구 1 인당 소득이 최소 생활보장기준보다 낮은 주민.

3. 임금이나 최저임금, 기본생활비, 퇴직자 연금을 받은 후에도 가구 1 인당 소득은 여전히 최저생계보장기준보다 낮은 주민이다.

법적 근거:

도시 거주자를위한 최소 생활 보장 규정

제 2 조 비농업 호구의 도시 주민은 1 인당 소득이 현지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기준보다 낮은 가족 구성원과 함께 생활하며 현지 인민정부로부터 기본적인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항에서 언급 한 소득은 법정 부양 가족, 부양 가족 또는 부양 가족이 지불해야하는 위자료, 부양 비용 또는 부양 비용을 포함하여 함께 살고있는 가족 구성원의 전체 화폐 소득 및 현물 소득을 의미합니다. 우대 대상이 국가 규정에 따라 누리는 연금 및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3 조 도시 주민의 최저생활보장제도는 도시 주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원칙을 따르고, 국가보장과 사회구조의 결합을 견지하고, 노동을 독려하는 방침을 고수한다.

제 4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재정 부문은 규정에 따라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자금을 실시해야 한다. 통계, 물가, 감사, 노동보장, 인사부문 분업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문, 거리사무소, 읍인민정부 (이하 행정심사 기관) 가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에 대한 구체적 행정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민위원회는 행정심사 기관의 의뢰에 따라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와 서비스 업무를 맡을 수 있다.

국무원 민정 부문은 전국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