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직한 사람의 정보가 탈락되는 데는 구체적인 시간이 없다. 보통 2 년 안에 탈락한다. 그러나 부정직한 줄거리가 심하여 1-3 년을 연장하다. 판결이 현금화되면 3 일 이내에 정보가 삭제됩니다.
법원의 집행 시작 기한은 6 개월이다. 인민법원은 집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집행되지 않았으며, 신청집행인은 1 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은 민사집행이라고도 하는데, 인민법원의 집행기관이 의무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 강제력을 이용하여 의무자를 의무적으로 집행하여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문서 내용을 실현하는 소송 활동을 가리킨다. 인민법원은 법정 절차에 따라 국가 강제력을 운용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 내용을 지정하고, 민사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에는 민사판결서, 담보물권 실현을 위한 판결서, 조정 합의를 확인하는 판결서, 지급령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발효되면 채무자는 자동으로 이행해야 한다. 불이행을 거부하는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권리자를 신청인이라고 하고, 의무를 수행하도록 지명된 사람을 집행인이라고 합니다.
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
둘째
피집행인은 본 규정 제 1 조 제 2 항 ~ 제 6 항 규정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무신탁피집행인 명단에 등재된 기한은 2 년이다. 집행인이 폭력, 위협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집행을 거부하거나,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여러 차례 부정직한 행위가 있는 경우 1 년에서 3 년 연장될 수 있다.
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부정직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전에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 최고인민법원,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
제 10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법원은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1) 집행인이 이미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했거나 인민법원이 이미 집행되었다.
(2) 당사자는 합의 이행 합의에 도달하여 이미 이행했다.
(3) 집행인의 서면 신청을 신청하여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하고 인민법원은 동의를 심사한다.
(4) 집행 절차가 끝난 후 인터넷을 통해 피집행인의 재산을 두 번 이상 조회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찾지 못했고, 신청인이나 다른 사람이 유효한 재산 단서를 제공하지 못했다.
(5) 재판감독이나 파산 절차로 인민법원에 의해 법 집행을 중단한 부정직 집행자.
(6) 인민 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7) 인민 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 종료를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