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로 위험물 운송 안전 관리 조치"
제 1 조 도로 위험화물 운송 안전 관리 강화, 도로 위험물 운송 사고 방지, 인민 생명재산 안전 보호, 환경 보호,'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운송조례','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도로안전보호조례'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제정한다
제 2 조이 방법은 위험물 및 관련 활동을 운송하기 위해 도로 운송 차량을 사용하는 안전 관리에 적용됩니다.
제 44 조 도로 위험화물 운송 과정에서 운전자를 제외한 전용 차량에 필요한 호송원을 배치하여 위험화물이 호송원의 감독 하에 있도록 해야 한다. 운송 차량은' 도로 위험물 운송 차량 표지' (GB 13392)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고 표시를 설치하고 매달아 차량과 함께 방호용품, 응급구조장비, 위험화물 도로 운송 안전카드를 휴대하고 도로 교통안전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도로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폭발물과 독성이 강한 화학품을 운송하는 차량은' 도로 운송 폭발물과 독성이 강한 화학품 차량 안전기술 요구 사항' (GB 20300)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안전표시도 설치하고 부착해야 한다.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 민간용 폭발물, 불꽃놀이 폭죽, 방사성 물질 또는 유해 폐기물을 운송할 때는 본 방법 제 15 조에 규정된 서류와 보고서를 차에 휴대해야 한다.
제 45 조 위험화물 운송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대테러법' 과' 도로운송차량 동적감독관리방법' 의 요구에 따라 차량 운행 과정에서 위치추적 시스템을 통해 차량과 운전자를 감시해야 한다.
제 46 조 위험물 운송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시속 80 킬로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다른 도로에서는 시속 60 킬로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도로 속도 제한 표시, 표시 표시 표시 속도가 위에서 지정한 속도보다 낮고, 속도는 속도 제한 표시, 표시 표시 표시 표시 속도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제 47 조 운송 과정에서 운전자는 탱크, 활성 탱크 및 탱크 폐쇄 장치가 닫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 48 조 민간용 폭발물, 불꽃놀이 폭죽, 독극물, 방사능 등 위험물은 공안기관이 승인한 노선과 시간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