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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입장권, 전화카드 등 기한이 지났음을 나타내는 조항이 침해권입니까?
1, 쿠폰, 입장권, 전화카드 등. 비활성 만료: 계약의 형식 조건에 속합니다.

2. 형식 조항이 반드시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할 때 형식 조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형식 조항에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상대방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사기 협박이나 다른 사람과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는 것은 없다. 유효한 조항을 위해 쌍방은 구속을 받아야 한다.

3. 집주인이 말하는' 쿠폰, 입장권, 전화카드 등' 입니다. 만료 및 무효 조항 표시 "가 침해를 구성합니까? 형식 조항을 제공한 당사자 (쿠폰, 입장권, 전화카드 발행인) 가 계약 체결 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주의를 끌지 못하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비자들이 계약 체결 시 형식 조항을 상기시키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형식 조항이 무효임을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소송 시간이 너무 길어서 소송 비용이 너무 비싸고 분쟁 금액도 크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 소송 유권을 포기하기로 하고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소협에 무과를 고소하면, 그들은 포기할 수도 있다.

첨부 파일: 관련 기준

(1) 계약법 제 39 조: 형식 조항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공평한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고, 상대방의 관심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조항을 설명해야 한다.

형식 조항은 쌍방 당사자가 재사용을 위해 미리 마련한 조항으로, 쌍방이 계약을 체결할 때 서로 협상하지 않았다.

(2) 제 40 조는 본법 제 52 조, 제 53 조에 규정된 상황이나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쪽이 책임을 면제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가중시키고, 상대방의 주요 권리를 배제하는 경우 형식 조항은 무효이다.

(c) 제 5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계약은 무효이다.

(1) 한쪽은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

(2) 악의적인 담합,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

(3) 불법적 인 목적을 합법적 인 형태로 은폐하는 것;

(4) 공익을 훼손한다.

(5) 법률, 행정 법규의 의무적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4) 제 53 조: 본 계약의 다음 면책 조항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a) 상대방의 신체 상해를 초래한 사람;

(2)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상대방에게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