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보안 해제 조건
1. 보존의 법적 조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당사자 간의 분쟁이 제대로 해결되었거나 보존된 재산이 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의해 당사자에게 수여된 경우.
2. 보존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 만약 보존된 재산이 이미 판결 집행, 조정협정, 또는 당사자가 화해협의를 달성하고 이행한다면.
3. 보존된 재산은 중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다: 계속 보전하면 보존된 재산의 가치가 크게 감소하거나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보존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둘째, 보증 해제 절차
1. 신청: 당사자는 원래 보존 판결을 내린 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신청하여 보존 해제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2. 심사 판결: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서를 심사하고, 보안 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안 해제 판결을 내린다.
3. 집행 취소: 판결이 발효된 후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관련 당사자와 관련 부서에 보안 해제 조치를 실시하여 보존된 재산의 원상태를 회복하도록 통지한다.
셋. 보안 해제 시 주의 사항
1. 신청자는 보안 해제의 합법성과 필요성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와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보존 해제 과정에서 법정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 각 측의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보존해제 후에도 당사자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수단을 통해 구제를 계속 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안 해제는 일정 조건 하에서 이미 보안 조치를 취한 재산이나 기타 물품을 해지하는 과정이다. 보안 조건이 존재하지 않거나 보안 목적이 달성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보안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법률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 각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해 관계자는 상황이 긴급하지 않아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피보재산의 소재지, 피청구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2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행위나 다른 이유로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산 보전을 신청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을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에 착오가 있으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재산보전으로 입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