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사유 규정' 은 침해 분쟁을 1 급 사유로 별도로 나열하지 않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2. 1 일반 민사침해 사건은 인격권, 재산권, 지적재산권 등 민사권 유형에 따라 2 급 또는 3 급 사건 사유로 나뉘거나 3 급 사건 사유에 함축되어 있다. 2.2 인신권과 재산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침해 분쟁 사건과 특수침해 규칙을 적용하는 침해 분쟁 사건의 경우 채권 분쟁 사건 아래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며, 2 급 사건의 원인으로 몇 가지 3 급 사건의 원인이 아래에 열거되어 있다. 민사사건 사건의 적용 범위는 3. 1 입니다. 물권 변동의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는 원칙에 따라 채권분쟁의 사유는 물권 변동의 원인 관계, 즉 채권성격의 계약관계로 인한 분쟁에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물권 설립 관계에서의 담보계약 분쟁과 물권 양도 관계에서의 매매 계약 분쟁. 3.2 물권의 설립, 귀속, 효력, 사용, 수익 등 물권 관계로 인한 분쟁은 물권 분쟁의 사유가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안 권익 분쟁. 참고: 상술한 이유로 인민법원은 당사자 간 법률관계의 성격에 따라 이 법률관계가 물권 변동의 원인관계인지 결과관계인지를 밝혀내어 사건의 원인을 정확하게 결정해야 한다. 민사 사건 사건 중 관련 문제의 조화는' 물권 보호 분쟁' 과' 소유권 분쟁',' 이익물권 분쟁',' 담보권 분쟁' 의 조화이다. 4. 1' 물권법' 제 3 장에 규정된 물권 청구권 또는 채권청구권 보호 방식은' 민사사건 규정' 에 규정된 각 물권 유형 (3 급 사건 사유) 하에서 일부 또는 전부 적용될 수 있으며, 대부분 4 급 사건 사유로 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사건이 시스템에서 지루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각 3 급 사건 하에서는 일일이 열거되지 않고 보호되는 권리 유형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4.2 분쟁이 소유권, 이익물권, 담보권 사이에 둘 이상의 물권을 동시에 포함하거나 물권 분쟁 사건의 다른 부분에서 적용 가능한 3 급 사건의 원인을 찾지 못하면' 물권 보호 분쟁' 항목 아래의 구체적인 사건 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62 조 기층인민법원과 그가 파견한 법원은 본법 제 157 조 제 1 조 규정에 부합하는 간단한 민사사건을 심리한다. 표기액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전년도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의 30% 이하이며 1 심 최종심 판결을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