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첫 헌법은 1954 년 9 월 20 일 제 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첫 회의에서 통과되어 총 4 장 106 으로 오사헌법으로 불린다. 5 월 4 일 헌법은 비교적 완벽한 헌법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첫 번째 헌법이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가 건국 직전에 제정한 임시 헌법이다. 5 월 4 일 헌법의 시행은 중국의 기본 국정에 적응하여 신중국이 짧은 시간 내에 사회주의 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1982 년 헌법은 현행 헌법으로서 5 월 4 일 헌법의 계승과 발전이다.
5 월 4 일 헌법은 민주적 원칙을 발양하고, 대중으로부터 대중으로 가는 대중 노선을 견지한다. 3 개의 큰 면담 후에, 5 월 4 일 헌법은 사람들의 이해, 수용 및 준수에 쉬운 과학적이 고 대중적인 통일을 달성 했다.
5 월 4 일 헌법 초안 의 성공 경험 은 지도 기관 의 의견 과 군중 의 의견 결합, 즉 중앙 의 의견 과 전국 인민 의 의견 을 토론 을 결합 했 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 조 * * *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제 27 조 모든 국가기관은 간소화된 원칙, 업무책임제, 직원의 훈련과 심사제도를 실시하여 끊임없이 업무의 질과 효율을 높이고 관료주의를 반대한다.
모든 국가 기관과 국가 직원들은 반드시 국민의 지원에 의지해야 하며, 늘 인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민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인민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인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
국가 직원이 취임할 때는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헌법 선서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