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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의 증거법 모델은
첫째, 대륙법계는 대륙법계, 법법법계, 로마법계, 로마-게르만법계라고도 하며 로마법을 기초로 발전한 법률의 총칭이다. 그것은 먼저 유럽 대륙에서 생겨난 다음 라틴과 게르만 국가로 전파된다. 역사상의 로마법은 민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 법계의 두 가지 전형적인 대표이며,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국가와 지역, 일본, 태국, 터키도 있다.

둘째, 영미법계는 일반법계와 해상법계라고도 하는데, 영국 일반법에 기초하여 발전한 법률의 총칭을 가리킨다. 그것은 영국에서 처음 생겨났고, 나중에는 미국 캐나다 인도 등 영국 식민지와 부속국이었던 많은 국가와 지역으로 확장되었다. 영미법계의 주요 특징은 법전의 연속성을 중시하고 판례법을 주요 형식으로 하는 것이다.

셋째, 두 가지의 특징과 차이점:

1. 법적 연원의 전통으로 볼 때 대륙법계는 성문법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성문법은 그 주요 법적 연원이다. 사건은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법적 연원 (행정사건 제외) 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법원 재판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영미법계에는 판례전통이 있는데 판례법은 그 공식적인 법적 연원, 즉 상급법원의 판례가 비슷한 사건을 심리할 때 하급법원에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다.

2. 법전화 전통에 따르면 대륙법계의 일부 기본법은 일반적으로 시스템 법전의 형식을 채택한다. 일반법계는 일반적으로 법전의 형식을 선호하지 않으며, 그 제정법은 일반적으로 단일한 법규이다. 당대 영미법계는 대륙법계의 성문법 전통을 참고했지만 대부분 그 판례에 대한 수집과 수정이다.

3. 전통적인 법률 구조로 볼 때 민법체계의 기본 구조는 공법과 사법분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전통적 의미의 공법은 헌법, 행정법, 형법, 절차법을 가리킨다. 사법은 주로 민법과 상법을 가리키며 영미법계의 기본 구조는 일반법과 형평법 분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역사적으로 성문법은 입법기관 (의회) 의 법률을 대표하고, 일반법은 주로 사법기관 (판사) 의 법률 (판례법) 을 대표한다. 형평법이란 보통법이 손실을 메울 수 없을 때 적용되는 법이며, 형평법은 일반법의 보충 규칙이다.

4. 법률의 적용 전통에 따르면 대륙법계의 법관은 사실을 인정한 후 먼저 성문법의 규정을 고려하고, 성문법이 완전히 적용되도록 법률 해석을 중시한다. 영미법계의 판사는 사실을 인정한 후 먼저 이전의 유사 사건의 판례를 고려해 본안과 판례를 비교해서 본안의 법률규칙이나 원칙을 찾아냈다. 이런 선례를 적용하는 방법은' 차별화 기술' 이라고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