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개인독자기업법' 제 2 조에서 개인독자기업으로 지칭되는 것은 본법에 따라 중국 내에 설립된 경영단위를 의미하며, 자연인이 투자하고, 재산은 투자자가 소유하고, 투자자는 개인재산으로 기업 채무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진다.
자영업자 조례' 제 2 조 경영능력이 있는 시민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 공상경영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는 자영업할 수도 있고 집에서 경영할 수도 있다. 자영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자영업자 조례 제 4 조 국가는 자영업자에 대해 동등한 시장 접근, 공정한 대우를 실시하는 원칙이다. 자영업자가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을 신청한 경영 범위는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금지된 업종에 속하지 않으며, 등록기관은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자영업자 조례 제 8 조는 사업장이 있는 곳의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등록 신청서, 신분증 및 사업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등록사항은 경영자의 이름과 거주지, 구성, 경영 범위 및 경영장소를 포함한다. 자영업자는 이름을 사용하며, 이 이름을 등록 항목으로 사용한다.
"자영업자 등록관리방법" 제 2 조 경영능력이 있는 시민은 시장감독관리부에 등록하여 자영업자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고 법에 따라 경영활동을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