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통신망을 통해 사기를 실시하는 범죄그룹, 조직자, 기획자, 지휘자, 범죄단 간부 구성원, 미성년자, 재학 학생, 노인, 장애인을 이용해 통신인터넷 사기를 실시하는 사람들을 엄벌한다.
법률 근거: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최고인민법원, 통신인터넷 사기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2) 제 1 조 통신인터넷 사기 시행지에는 범죄행위발생지와 결과발생지가 포함돼 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통신인터넷 사기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도 있다.
(a) 범죄 활동을위한 휴대 전화 카드, 휴대 전화 카드 및 인터넷 카드를 개설, 판매, 양도 및 숨기는 장소;
(2) 범죄 활동에 사용되는 신용 카드의 개설, 판매, 양도, 숨기기, 사용장소, 거래상대 자금의 인도 및 송금 장소
(3) 범죄 활동을 위한 은행 계좌와 비은행 지불 계좌를 개설, 판매, 사용하는 장소, 거래 상대가 자금을 전달하고 송금하는 장소
(4) 범죄 활동에 사용되는 인스턴트 메시징 정보, 광고 프로모션 정보 발송 장소, 수신지, 도착지
(5) 범죄 활동을 위한' 모뎀 풀',' GOIP 장치',' 도카보' 등 하드웨어 장비의 판매 장소, 네트워크 액세스 및 은신처
(6) 범죄 활동에 사용되는 인터넷 계좌의 판매지와 로그인지.
둘째, 통신 사이버 사기 범죄에 대한 도구,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하고, 범죄 소득과 그에 따른 수익을 숨기거나, 숨기거나, 같은 사이트, 통신군, 자금 계좌, 범죄 보금자리를 이용해 통신인터넷 사기 범죄를 실시하고, 다단계 범죄 사슬을 형성하는 것은 여러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실시한 범죄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인민검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