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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가짜를 팔면 소비자가 두 배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현실이 곤혹스럽다

장 선생은 모 유명 가전제품 체인점에서 수입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했지만, 사용 과정에서 항상 고장이 났다. 나중에 애프터서비스 부서에서 정비할 때 이 카메라는 사실' 물물' 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장 선생은 체인점을 찾아 반품을 요구하고 두 배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체인점은 그의 요구를 거절했다. 장 선생의 요구가 법적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변호사 평론

이 경우 가전제품 체인점은 유명 가전제품 판매업체로서 카메라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과 카메라의 출처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쇼핑몰은 카메라를 판매할 때 일부러 진상을 숨기고, 실제 상황을 장 선생에게 알리지 않아 장 선생이 가짜 수입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게 했다. 상점의 행동은 소비자에 대한 사기를 구성합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에 따르면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늘려야 하며, 배상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는 소비자인 것을 알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사망이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자는 본법 제 49 조, 제 51 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두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장찬 씨는 체인점에 카메라 가격의 3 배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보상 금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는 소비자인 것을 알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사망이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자는 본법 제 49 조, 제 51 조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두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 사기 처벌 방법

제 2 조이 조치에서 "소비자 사기" 라고 부르는 것은 경영자가 상품 (이하 상품, 서비스 포함)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허위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오도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특별히 일깨우다

우리나라는 소비 분야에 징벌적 배상제도를 수립해 위조품과 사기 서비스를 단속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소비자가 속으면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