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세를 탈주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개인 소득세를 탈주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1. 절도액에 따라 이 조항은 두 가지 양형등급을 규정하고 있다. 1 급은 "탈세액이 과세액 10% 이상, 탈세액은 10000 원 이상, 세무서가 2 차 행정처벌을 받은 뒤 탈세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는 것이다. 두 번째 레벨은 탈세가 과세 금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탈세 금액 1 만원 이상을 차지하며 7 년 이상 선고를 받았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이 매우 가볍거나 매우 무겁다. 2. 자연인의 탈세에 벌금을 부과한다. 탈세의 탐욕성을 감안해 이 조항은 "양형 범위 내에서 각급 자연인 주체에 대해 탈세 금액의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유기징역이나 구속면제 제외" 라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정신은 주형과 부가형이 동시에 선고되어야 하고, 선택성이 없어 탈세자가 빈틈을 뚫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3. 탈세는 이중벌제, 즉 단위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단위에 직접 책임을 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사법실천에서 부대에 벌금을 부과한 후, 단위 책임자에게 일반적으로 자유형만 선고하고, 더 이상 벌금을 내지 않는다. 이런 관행이 입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아직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4. 여러 차례 탈세를 한 위법 행위의 누적 금액은 합병하여 처벌해야 한다. 이 조 제 3 항은 이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형법 이론에 따르면, 행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탈세 위법범죄를 실시하여 발각되지 않았거나, 발각되었지만 처벌되지 않은 경우, 범죄 행위의 연속 상태, 범죄 액수의 누적 계산으로 간주해야 하며, 한 가지 죄와 벌칙에 따라 수죄와 벌칙을 적용할 수 없다. 한편, 행위자가 여러 번 또는 한 번 세무서나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는 경우, 금액은 합병계산을 누적해서는 안 된다. 형법' 제 201 조 납세자는 허위 납세신고를 하거나 사기, 은폐 수단을 취하여 납세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 납부액을 많이 내고, 과세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어마하여 과세 금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압류의무인은 전항에 열거된 수단을 취하여 원천징수대납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고 대납세를 징수하며, 액수가 큰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처음 두 가지 동작은 여러 번 구현되었지만 처리되지 않았으며 누적 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세무서가 법에 따라 추징통지서를 발행하고, 과세 및 연체료를 보충하고,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첫 번째 행위가 있다. 단 5 년 이내에 탈세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세무기관에 의해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법적 의무이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제 1 단계의 이익을 얻기 위해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위법의 길로 들어섰다. 법률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처벌은 개인 누범보다 가볍지만 재산형이 더 무겁다. 제멋대로 방임한 사람에 대한 탈세 탈세에 대해 주형과 부가형을 결합하여 처리되지 않은 행위를 겹쳐서 일단 발견되면 더 무거운 유기징역에 직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