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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비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1. 영양비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1. 영양비용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후 보조치료를 하거나 몸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 일상적인 음식 이외의 영양용품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2. 영양비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음식 섭취를 통해 손상된 기체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정상적인 음식 이외의 영양물질로 기체를 보충해야 하는 비용으로 보조치료에 속한다. 합리적인 영양은 재활을 촉진하는 물질적 기초입니다. 이재민의 영양 상태는 수술의 성패와 질병 치료, 특히 위중한 환자들과 직결되어 영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통 음식에 의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4. 적절한 영양 지원은 이재민의 영양 상태를 크게 개선하고, 임상에 효과적으로 협조하며, 입원 시간을 단축하고, 빠른 회복을 촉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양비 지출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에 대한 수요가 다르다. 둘째, 보상기준 영양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대한 사법해석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 24 조: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고 밝혔다. ) 을 참조하십시오. 재판 관행에서는 피해자의 실제 필요에 따라 영양 보충을 고려할 수 있다. 1, 영양보충과 가해자의 가해 행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피해자가 보충해야 했던 영양과 부상 후 보충해야 할 영양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구분 기준은 민법상의 원인력 이론을 채택할 수 있다. 영양비 확정의 근거와 마찬가지로 영양비 지급 기준을 결정할 때 피해자의 장애 상황과 의료기관의 의견에 엄격히 근거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한다. 2. 우리나라 국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역은 경제가 발달하지 못하고 생활수준이 높지 않고 영양비 기준도 다른 보상 프로그램만큼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다. 그래서 영양비 지불은 너무 높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피해자가 상해사건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관련 위법사건의 시행자에게 이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건 처리 부서는 피해자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이런 피해자의 관련 상해에 대해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 우리 사회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