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치사회의 기본 특징:
법치사회에서 모든 행정행위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법 집행인은 반드시 법에 따라 집행권을 행사해야 하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치사회는 법률을 기초로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제도이다. 이런 사회제도에서 행정법 집행 기관의 법 집행 활동은 반드시 법률, 규정 및 규정의 명확한 인가와 규범을 받아야 한다.
2. 법 집행 주체 자격의 출처:
법 집행 주체 자격은 일반적으로 법률, 규정 및 규정에서 비롯됩니다. 법률은 국가 최고 법률 문서이며 행정법 집행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이다. 법률 인가는 정부 관련 부서와 법 집행인에게 구체적인 법 집행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법률 법규는 국가권력기관이 법에 따라 제정한 구체적인 규범성 문서이며, 행정법 집행의 구체적인 지침이다. 규정제도는 각급 정부가 법률법규에 따라 제정한 구체적인 시행 조치이자 행정법 집행의 중요한 근거이다. 이러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은 법 집행 주체 자격의 합법성을 보장한다.
법 집행 주체 자격의 중요성:
법 집행 주체 자격의 명확성과 합법성은 법 집행 활동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명확한 법적 틀 하에서만 법 집행관은 법 집행권을 행사하고, 사회질서를 지키며,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 법 집행 주체의 법적 자격도 법 집행 활동을 규범화하고 권력 남용과 부패를 방지하며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법 집행 주체 자격의 법적 보호:
우리나라에서는 법 집행 주체 자격의 법률 보장 체계가 비교적 완벽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법' 은 우리나라 법 집행 활동의 기본법으로 법 집행의 기본 원칙, 절차, 범위 및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분야마다 관련 법규와 규정이 법 집행 주체 자격을 명확히 해 행정법 집행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