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재심 신청과 항소의 목적은 다르다.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판결이며, 판결이 잘못되어 인민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행위이다. 그 주된 목적은 원효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불만은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재심을 요청한 소송 활동이다. 항소의 목적은 원효 판결에 대한 불만이나 의문을 표명하고 사법기관의 재검토를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재심 신청과 항소 조건은 다르다.
재심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원심판이 확실히 착오가 있거나, 적용 법률 착오가 있거나, 절차가 위법하는 등. 항소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원래 심판이 잘못되었거나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셋째, 재심 신청과 항소 절차가 다르다.
재심을 신청하려면 보통 먼저 발효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심사에서 신청이 재심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후 재심을 판결하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거부됩니다. 발효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인민검찰원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항소의 심사와 처리 절차는 사법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일정한 조사와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넷째, 재심 신청과 항소는 서로 다른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재심 신청은 일단 받아들여지고 재심 절차에 들어가면, 원효 판결은 잠시 집행을 중단할 것이다. 항소 자체는 원효 판결 집행을 중단할 효력이 없다. 다만 원판결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뿐, 사법기관의 추가 심사가 필요한 뒤 재심 절차에 들어갈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형사사건 재심 신청과 항소는 목적, 조건, 절차, 법적 효력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원효심판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더 중점을 두고, 항소는 원심에 대한 의문과 불만이다. 실제로 당사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법적 절차를 선택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5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고소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5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각급 인민법원장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률을 적용하는 잘못을 발견하면 반드시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5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안건을 원심 인민법원에 의해 재판하는 것은 별도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제 1 심 사건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제 1 심 절차에 따라 판결과 판결에 대해 상소하고 항의할 수 있다. 만약 2 심 사건이거나 상급인민법원이 재판을 제기한 사건이라면, 2 심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하며, 판결과 판결은 종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