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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얼마나 자주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이직 후 회사가 주는 산업재해보상은 이직 직후 한 번,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은 보통 한 달 정도 지급해야 한다. 직원이 재직하는 동안 업무상해가 발생했는데, 업무상해가 있으면 회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일반 직원들이 이직 수속을 한 후 회사는 일회성 장애인 취업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직할 때도 공상보험기관에 의료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어 한 달 정도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 대우에 대해 논란이 있는 사람은 협상하여 해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38 조 산업재해로 인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a) 업무 관련 상해를 치료하는 의료비 및 재활비;

(2) 입원 보조금;

(3) 조정 지역 밖에서 의료를 위한 교통, 숙박비;

(4) 장애인 보조기구 설치 및 구성 비용;

(5)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생활보호비;

(6) 1 ~ 4 급 장애인 근로자의 일회성 장애 수당 및 월간 장애 수당;

(7)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하는 일회성 의료보조금

(8) 노동자 사망자 유가족들이 받은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인공 사망 보조금;

(9) 노동 능력 감정비.

제 39 조 산업재해로 인한 다음 비용은 고용인 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a) 업무 관련 상해 치료 중 임금 및 복지 대우;

(2) 5 급, 6 급 장애인 근로자의 월간 장애 수당;

(3)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할 일회성 장애인 취업보조금.

제 41 조 직원이 있는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먼저 지불한다.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선불한 산업재해보험 대우는 고용주가 상환한다. 고용인이 상환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본법 제 63 조의 규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