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의료기관은 개축, 확장, 이전 이외의 이유로 폐쇄된 것으로 간주된다.
의료기관은 개축, 확장, 이전 이외의 이유로 폐쇄된 것으로 간주된다.
개축, 확장, 이전 이외의 이유로 180 일 이상 휴업한 의료기관은 휴업으로 간주된다.

의료기관은 개축, 확장, 이전 이외의 이유로 휴업한 것으로 180 일이 넘는 휴업으로 간주된다. 의료기관이 청산과 취소 수속을 마친 후에는 등록 기관에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등록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 그 의료기관의 집업 허가증을 회수해야 한다. 의료기관 관리조례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폐업하고 휴업하는 사람은 원래 등록기관에 등록 취소 또는 휴업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기관의 비준을 거친 후' 의료기관 집업 허가증' 을 압수하다. 의료기관은 개축, 확장, 이전 이외의 이유로 휴업한 것으로 180 일이 넘는 휴업으로 간주된다.

의료기관 폐쇄 기간 동안 처리해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래 등록기관에 가서 등록 취소: 휴업은 원래 등록기관에 등록 취소 신청을 제출하고 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의료기관 집업 허가증' 을 징수해야 한다.

2. 청산: 의료기관은 폐업 전에 청산을 하고, 환자 치료를 잘 배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 분쟁을 처리해야 한다.

3. 취소: 의료기관은 청산, 취소 수속을 마친 후 등록기관에 등록 취소를 신청하고' 의료기관 집업 허가' 를 취소해야 한다.

4. 공고: 의료기관의 폐쇄는 공고해야 하며, 등록기관이 지정한 매체에 공고를 발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마감 시간, 원인 및 후속 일정이 포함됩니다.

환자가 관련 측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은 폐업 기간 동안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은 폐업 기간에도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 의료의 질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의료기관 관리 규정

제 21 조

의료기관이 휴업할 때는 반드시 원등기기관에 취소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기관의 비준을 거친 후' 의료기관 집업 허가증' 을 압수하다. 개축, 확장, 이전 이외의 이유로 1 년 이상의 의료기관을 폐쇄하는 것은 폐쇄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