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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업성 유료는 정부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으로 공개, 합리적, 투명해야 하며, 함부로 유료하고, 함부로 분담하고, 강매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납세자는 요금을 부과하기 전에 요금기준과 절차를 문의할 수 있으며, 불합리한 요금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행정사업성 유료는 정부가 책임 범위와 법률 규정에 따라 사회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받는 비용 (행정허가, 감독, 공공서비스 등) 을 말한다. 주로 정부 부처나 그가 위탁한 단위와 개인으로부터 국가 예산 지출과 감사 감독 범위를 포함한다.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행정요금은 1 위, 공개성 원칙을 포함한 일정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유료 기준, 프로젝트, 범위 등의 정보는 공개되어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둘째, 합리성의 원칙. 요금은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하며, 관련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과학적 설계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셋째, 투명성의 원칙. 유료 절차, 기준, 용도, 수지 등의 정보는 제때에 공개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넷째, 무차별 요금, 무차별 분담, 강제 분양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납세자는 정부 기관에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전에 상세한 요금과 절차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불합리한 유료 행위가 발견되면 관련 부서에 신고하거나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부처가' 일망 운영' 정부 서비스를 강제하면 요금이 불법인가요? 일망통사무소' 정무서비스는 기업과 군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용이하게 하고, 위반요금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 부처는 서비스의 투명성, 공정성, 적법성을 확보하고 어떤 형태의 무분별한 요금, 무분별한 분담, 강제 매각을 단호히 근절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부서에 제때 신고하고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

행정사업성 유료는 정부 수입의 중요한 원천이지만, 그 시행은 반드시 일정한 원칙과 규범을 따라야 한다. 정부 기관은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요금을 확보하고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동시에 납세자들은 관련 정책과 유료 기준에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베이징시 행정사업성요금관리조례" 제 3 조 본 조례에서 행정사업성유료라고 부르는 것은 국가기관 및 기타 법에 따라 행정직권을 행사하는 단위 (이하 국가기관) 가 사회의 구체적 관리로, 법규에 따라 실시하는 요금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사업성 유료라고 부르는 것은 사업단위 및 기타 비영업단위가 법률법규에 따라 사회에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받는 비용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