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 및 처벌 원칙:
한 행위는 여러 법규를 위반하는데, 주로 법규 경합, 상상 경합, 연루 위법, 흡수 위법으로 나타난다. 처벌 분야에서는 상상경쟁범, 연루범, 흡수범이 일반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뉜다. 법조가 경쟁하는 범죄의 경우, 법조 자체는 적용 법률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법이 교차할 때 특별규정과 일반규정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행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과 법률이 법보다 중시되는 원칙에 따라 특별규정과 일반규정에서 판단해야 한다. 다른 경우에는 특별규정이 일반 규정보다 우수한 원칙이 우선한다.
행정처벌보다 형벌의 재판기관이 단일하고 종류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형법의 규정이 더욱 조화롭고 통일되어 파점에서 형사제재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 행정처벌의 주체, 감독의 각도와 대상, 처벌의 종류, 제재의 목적, 법률 및 규정의 내용은 매우 복잡하다. 법률법규의 조정 대상, 행정주체의 감독 임무, 행정처벌에 따른 제재 목적이 각각 중점을 두고 있다. 여러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 일회처벌의 원칙을 절대적으로 채택할 경우, 행위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피하게 될 수 있으며, 다른 행정법 집행 주체 간, 다른 유형의 행정처벌 간 제재 기능의 완전한 실현을 방해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수정 202 1)
제 25 조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먼저 행정기관이 관할한다.
모든 관할권 분쟁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불가능하면 * * * 의 동급 상급 행정기관이 관할을 지정하라고 요청합니다. 상급 행정기관에서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제 29 조는 당사자의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두 번 이상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같은 위법 행위가 여러 법률 규범을 위반하면 벌금을 물어야 하며, 고액 벌금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