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착공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병인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장애배상금: 피해자의 장애수준이나 상해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장애배상금을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감찰기관이 정치 규율 사건을 수사하는 방법
제 17 조 사건의 실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사실은 모두 증거이다.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도서 증명서;
(b) 물리적 증거;
(3) 증거 증명서;
(4) 응답자의 진술 및 변명;
(e) 시청각 자료;
(VI) 평가 결론,
(7) 검사, 검사 기록.
이상의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 사실이어야만 확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제 21 조 증인에 대한 문의는 개별적으로 수행되어야한다. 필요한 경우 증인의 동의를 거쳐 녹음을 할 수 있다.
정찰원은 즉석에서 수사필록을 만들어야 하며, 증인도 펜과 붓으로 증언을 쓸 수 있다. 글을 쓸 능력이 없는 증인은 대신 쓰거나, 확인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을 수 있다. 증인들이 원본 인증서에 대한 일부 또는 전체 변경을 요구할 경우 변경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