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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항목에 따른 보상 항목
법적 주관성:

의료비 보상에는 구체적으로 1, 등록비가 포함됩니다. 참고: 병원 외래 등록비와 전문가 외래 등록비를 포함한다. 2. 의료비 2. 1 의료비를 결정할 때 약원칙은' 대증약'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부상은 일반 약물로 치료할 수 있고 비싼 약은 사용할 수 없다. 2.2 약물 사용 범위는 무료 의료 분야에서 통제되어야 한다. 2.3 의료비를 결정할 때 처방전 및 의료비 인보이스를 유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목표성, 가용성 또는 기타 질병에 사용되는 약품은 불합리한 약품임). 의약품 구매 비용을 나타냅니다. 3. 검사비 3. 1 중복 검사 및 고액 검사 비용 제외 주의 (부상 필요 제외). 3.2 합리적인 이전 이후 병원이 원래 검사를 기초로 한 검사는 중복 검사로 볼 수 없다. 검사비는 상해를 확정하기 위해 받는 요금으로, 치료 및 각종 의학검사 비용 (예: 혈액검사비, 투시비, CT 요금, 초음파비, 초색비 등) 을 포함한다. 치료비; 참고: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 (예: 환약, 주사, 물리치료, 수술, 화학요법, 정형외과, 성형 등) 입니다. 입원 비용; 5. 1 입원 치료는 중상을 입거나 입원하여 부상과 수술치료를 확정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5.2 외래 클리닉에서 치료할 수 있는 부상자가 입원 비용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입원비는 병원이 입원 기준에 따라 받는 침대비, 유틸리티 등을 말한다. 기타 비용. 장기 이식, 전문가 회진 등.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6 조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야 한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