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병인은 수입이 있고, 규정된 오근비 계산을 참고한다.
2. 간병인은 고정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소득에 따라 간병인비를 계산한다.
3. 간호원이 수입이 없거나 간호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호인의 노동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호비 보상 기간:
1, 간호비 보상 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장애가 있고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은 나이,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간호기한을 최대 20 년 이내로 정한다.
2. 법원이 확정한 수유기는 판사가 자유재량권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따라서 간호가 만료되기 전에 간호된 피해자가 사망하면 이미 지불한 간호비 중 간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간호비는 환불해서는 안 된다.
3. 만약 피해자가 법원에서 최대 20 년의 간호기간을 선고한 후에도 계속 간호를 해야 한다면, 그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여 범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의료비에 관한 법률 규정:
1. 시민 신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의료비, 오공으로 줄어든 소득, 장애인 생활보조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생전에 부양한 사람의 장례비와 필요한 생활비도 지불해야 한다.
2. 의료 사고로 인한 인신상해 치료에 따른 의료비, 증빙증으로 지불하되 초급의료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종결한 후 확실히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기본 의료비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3. 직원이 직장에서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치료를 받고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받는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치료하는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비상시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4. 산업재해치료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기준에 부합하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험진료 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가 국무원 보건행정부, 약품감독관리부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
5.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의료비로 인한 전체 비용과 오공으로 인한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6.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노동능력 손실로 인한 일상생활 증가와 소득 감소로 지출되는 데 필요한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보호비, 지속적인 치료에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배상의무자 등이 있다.
7.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급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을 배상하는 것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비용, 피해자 친족 장례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간호원들은 고정수입이 있어 실제 수입에 따라 가산 가산 계산한다. 간호원은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8 조.
간호비는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에는 간호 의존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 상황에 따라 간호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