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원칙의 근거에 따라 법률 원칙은 공공이성 원칙과 정책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이성원칙, 즉 법률원칙 (법리학) 으로 구성된 원칙은 법률사실에서 유래한 법률원칙이며, 법률평등원칙, 성실신용원칙, 동등한 배상원칙, 무죄 추정 원칙, 죄형법정원칙 등과 같은 엄격한 법률원칙이다. , 국제적으로 큰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정책 원칙은' 법치국,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원칙, 결혼법에서' 국가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하는 것' 의 원칙과' 가족계획 실시' 의 원칙 등 한 국가나 민족이 특정 정책 고려에서 제정한 원칙이다. 정책 원칙은 타깃, 민족성, 시대성을 가지고 있다.
2. 법률 원칙은 적용 범위와 적용 범위에 따라 기본 원칙과 구체적인 원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법 원칙은 전체 법률체계나 어떤 법률부서에 적용되어 법률의 기본가치를 반영하는 원칙 (예: 헌법에 규정된 원칙) 을 가리킨다.
특정 법률 원칙은 기본 원칙의 지도 하에 한 법률 부서에서 계약법의 제안 원칙, 약속 원칙 및 오류 원칙과 같은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3. 법률 원칙에 관련된 내용과 문제에 따라 법률 원칙은 실체 원칙과 절차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실질원칙은 실체법 문제 (실질적 권리와 의무 등) 를 직접 다루는 원칙을 말한다. ). 예를 들어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에 규정된 대부분의 원칙은 이 범주에 속한다.
절차적 원칙은 절차법 (절차법) 과 관련된 원칙 (예:' 일사불리' 원칙, 변호원칙, 불법 증거 배제 원칙, 무죄 추정 원칙 등) 을 직접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7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므로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8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 10 조 민사 분쟁은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한다. 법률은 규정이 없고, 풍습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3 조 법률은 범죄로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되어야한다. 법률은 범죄 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는 어느 누구의 범죄에 대해서도 법률 적용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제 5 조 형벌의 경중은 범죄자가 범한 범죄 행위와 맡은 형사 책임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