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인의 증언, 녹음비디오 등을 수집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이다.
2. 고의로 허구의 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한다면 타인의 인격을 얕잡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하며, 줄거리가 심각하여 비방죄에 속하므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3. 타인의 사생활을 누설하고 공개하며 명예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예권 침해 행위다.
수집하고 인출한 서증은 원본이어야 한다. 원본을 얻기가 확실히 어려울 때, 복사본이나 복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서증의 사본, 사본, 원본과 정확하게 대조하거나 검증을 거쳐 사실이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서증에는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변화나 변화의 조짐, 또는 서증의 복제품, 복제품은 서증 원본과 그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물증의 사진, 비디오, 도서증의 사본, 복사물, 시청각자료의 복제품은 제작과정과 원본, 원본 보관지의 서면 설명을 첨부해야 하며 제작자, 물품 소유자 또는 보유 단위 관계자가 서명해야 한다.
비방 소송 제기 기준:
첫째, 특정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둘째, 사실을 유포하고 날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셋째, 명예 훼손은 특정 사람들을 대상으로해야합니다.
넷째,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행위는 반드시 줄거리가 심각해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행위는 줄거리가 심각해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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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26 조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이다. 공안기관이 행정사건을 처리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a) 물리적 증거;
(b) 도서 증명서;
(3) 침해 자의 진술 및 기타 증인의 증언;
(4) 범죄 용의자의 진술 및 방위;
(5) 감정 의견
(6) 검사, 검사, 감정 필기록 및 현장 필기록
(7)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만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제 28 조
공안기관이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증거를 수집하고 인출할 때 반드시 사실대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증거를 위조, 은닉, 파괴, 허위 증언을 제공하는 데 응해야 할 법적 책임을 알려야 한다.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증거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증거 인출 통지서를 발행하고, 인출된 증거와 제공된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양수인은 통지서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해야 한다. 거절당한 사람은 공안기관이 명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은 녹음, 비디오 등을 통해 증거 내용과 증거 수집 과정을 고정해야 한다.
관련 기관에 긴급히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전화로 인민경찰의 신분을 알리고,' 증거통지서' 를 사건 인민경찰의 인민경찰증 사본과 함께 팩스, 인터넷 통신도구 등을 통해 관련 기관에 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