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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정성 및 정의의 원칙에 대한 connotation
공개, 공정성 및 정의는 현대 행정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1,' 공개' 는 정부에 대한 요구이며, 가장 중요한 가치는 투명한 정부와 청렴한 정부를 세우고, 상대인과 대중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다.

"공정성" 은 행정 상대인을 겨냥한 것이다. 공정성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법 앞에 평등과 기회 균등을 확보하고 차별을 피하는 것이다.

3.' 정의' 는 행정기관에 비해 공정성과 중립을 유지하여 편파를 방지한다. "공개, 공정성, 정의" 는 상호 연계되고 불가분의 통일된 전체이다.

공평원칙은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 당사자가 민사활동에서 자신의 행동을 지도하고, 각 방면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사회 정의와 공평한 이념으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당사자는 마땅히 공평한 원칙에 따라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해야 한다. 공정원칙은 시장경제에서 어떤 경영자도 시장 거래 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을 뿐, 어떤 특권도 누리지 않고, 어떤 불공정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권리와 의무가 일치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5 조

행정허가의 설정과 시행은 공개, 공평, 정의, 비차별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행정 허가 규정을 공표해야 한다.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 허가 실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행정허가의 시행과 결과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행정 기관, 해당 직원 및 전문가 검토에 참여하는 사람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이 제출한 영업 비밀, 공개되지 않은 정보 또는 영업 비밀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단,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국가 안보, 중대한 사회적 이익을 포함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신청자의 상술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지원자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법정조건과 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인은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받을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은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