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인민 중재 분쟁의 범위: (a) 결혼 가정 분쟁. 결혼가정에서 인신관계로 인한 각종 분쟁과 그에 따른 재산관계를 일컫는 말. 주로 부부 감정 불화, 결혼으로 재산 주장, 가족 구성원 간 재산 분할, 부양, 양육, 가정 폭력 등으로 인한 분쟁을 포함한다. (b) 생산 및 운영 분쟁. 생산을 목적으로 사회 생산 활동에서 발생한 분쟁을 일컫는 말. 생산경영과 생산수단 사용 중 발생하는 논란을 포함한다. (3) 재산 분쟁. 재산의 확인, 귀속, 훼손으로 인한 분쟁을 일컫는 말. 이러한 분쟁에는 주로 소유권 분쟁, 사용권 분쟁, 채권 채무 분쟁이 있으며, 소유권 분쟁은 물질적 부의 소유, 사용 및 처분권에 대한 분쟁을 가리킨다. 사용권분쟁은 물건의 사용권에 대한 분쟁 (예: 임대, 택지 분쟁 등) 을 가리킨다. 채권채무 분쟁이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 이행으로 인한 분쟁을 말한다. (4) 침해 분쟁. 하나 이상의 당사자가 타인의 인신권이나 재산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을 일컫는 말인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미한 위법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인민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분쟁의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첫째, 법령 규정은 전문기구로만 처리할 수 있거나, 법령은 민간조정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금지한다. 둘째, 인민법원, 공안기관 또는 기타 행정기관이 이미 접수하거나 해결했다.
법적 근거
제 5 조 국무원 사법행정부는 전국의 인민중재 업무를 지도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인민조정 업무를 지도한다. 기층인민법원은 인민조정위원회가 민사분쟁을 중재하는 업무지도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