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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이란 무엇입니까?
법정 상속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법에 규정된 상속 방식이며 유언장 상속에 비해 유언장 상속이라고도 합니다. 법정 상속은 우리나라의 주요 상속 방식으로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법정 상속은 유언장 상속의 보완이다. 상속이 시작되면 일반적으로 유언 상속을 먼저 신청하고 유언 상속을 신청하지 않으면 법정 상속을 신청하기 때문이다. (2) 법정 상속은 유언장의 연장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 유언장 상속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법정 상속을 채택해야 한다. (2) 법정상속의 상속인은 상속인과 법정상속인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 상속인이 무작위로 지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법적 상속에는 신원 기반 관계가 있습니다. 법정 상속에서 상속인의 선택, 상속인의 순서, 유산의 분배는 모두 강제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 누구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법정 상속은 상속의 주요 방법 중 하나로 상응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언장 상속, 유언장과 병존한다. 우리 국민법전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법정 상속이 적용된다. (a) 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과 유언 부양협정을 맺지 않은 사람. ② 상속인은 생전에 유언장이나 유증을 세우지 않았다. (3) 유언 상속인은 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다. (4) 유언장을 물려받은 사람은 스스로 유언장을 포기하고 싶어 한다. 즉 상속을 원하지 않는다. 유언장을 물려받은 사람은 상속권을 상실한다. 상속의 대상과 순서는 우리 국민법전에 따라 관련 엄격한 규정도 있다. 첫째, 남녀 상속권은 평등하다. 그런 다음 상속 순서는 첫 번째 순서와 두 번째 순서로 나뉩니다. 첫 번째 순서는 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다. 두 번째 순서는 상속인의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이다. 여기서 말하는 친족은 혼생자녀, 혼생자녀, 혼생자녀, 양자녀, 부양관계가 있는 의붓자녀, 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의붓부모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형제자매에는 부모와 같은 형제자매 (즉 형제자매), 이복이나 이복의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붓형제자매가 포함된다. 상속이 시작되면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이 상속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권이 없다. 물론, 상속인은 제 1 순서 상속인이 없고, 제 2 순서 상속인이 상속한다. 유언 상속인이 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사람은 유언 상속인의 후손이 대위 계승한다. 예를 들어 상속인의 자녀가 죽으면 상속인의 외손자/딸이 상속하지만, 외손자/딸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상속할 수 있는 유산의 몫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사별한 남자가 부모에게 주요 부양의무를 다한 것은 제 1 법정 상속인으로 여겨야 한다. 마찬가지로, 미망인 여성이 부모에게 주요 부양의무를 다한다면, 그녀도 제 1 상속인의 권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같은 순서의 상속인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 유산 점유율은 일반적으로 같다. 물론,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한 후계자와 같은 특수한 상황도 있다. 유산을 분배할 때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상속인과 함께 생활하고 주요 부양의무를 다한 사람은 유산을 분배할 때 다점을 고려할 수 있다. 반면에 상속인에게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부양할 능력이 있다면 유산을 분할하거나 분할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