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은 민원 과정에서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 또는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손상시켜 사회 공공질서와 민원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서는 안 된다.
1.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정보 네트워크, 서신, 전화, 팩스, 방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급 기관 기관에 상황을 반영하고 건의, 의견 또는 불만을 제기하다. 관련 기관과 단위는 법에 따라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둘째, 고소인은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해야 하며 이름 (이름), 주소 및 요청, 사실 및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과 기관은 구두로 제기된 민원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민원인이 민원 사항을 제기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진실해야 하며, 자료 제공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며, 무고하거나 모함해서는 안 된다.
민원 사항은 이미 접수하거나 처리하고 있으며, 기관, 기관의 상급기관, 기관이 규정된 기한 내에 같은 민원 사항을 제출한 경우 상급기관, 단위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3. 방문인이 방문을 통해 민원 사항을 제기한 경우, 처리할 권리가 있는 본급이나 상급기관, 단위 설립 또는 지정된 접대 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민원인은 방문을 통해 소송권 구제와 관련된 민원사항을 제기하고, 법률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관련 정법부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 형식을 이용하여 * * * 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대표를 선출해야 하며, 대표 수는 5 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각급 기관 단위는 속지 책임을 이행하고, 대중의 방문을 진지하게 접대하고, 현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민원인의 현지에 문제를 반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민원인은 민원 과정에서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국가, 사회, 단체의 이익 및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자각적으로 사회질서와 민원질서를 지켜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1) 불법 집결, 포위, 충격기관, 직장이나 공공장소, 공무차량 차단, 교통 차단,
(2) 위험물 및 규제 기구를 휴대한다.
(3) 모욕, 구타, 위협 기관, 단위 직원, 타인의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거나 재물을 파괴하는 것;
(4) 민원 접수처에 머물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을 민원 접수처에 남겨두는 것.
(5) 선동, 담합, 협박, 재물로 타인을 유도하고, 배후에서 타인의 민원 사항을 조작하거나, 민원 명의로 돈을 모으는 기회를 이용한다.
(6)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와 공공 안전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
5. 고소인은 불만 처리 의견에 불복한 경우 서면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해당 기관이나 그 상급 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토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기관은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제출하고 서면 답변을 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민원업무조례 제 19 조 민원인은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민원사항을 제출하고 이름 주소 요청 사실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관련 기관과 기관은 구두로 제기된 민원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민원인이 민원 사항을 제기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진실해야 하며, 자료 제공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며, 무고하거나 모함해서는 안 된다.
민원 사항은 이미 접수하거나 처리하고 있으며, 기관, 기관의 상급기관, 기관이 규정된 기한 내에 같은 민원 사항을 제출한 경우 상급기관, 단위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제 20 조 민원이 방문을 통해 민원 사항을 제기한 경우 본급이나 상급급에서 처리할 권리가 있는 기관, 단위 설립 또는 지정된 접대 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민원인은 방문을 통해 소송권 구제와 관련된 민원사항을 제기하고, 법률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관련 정법부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