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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자류지 토지법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농촌 자류지 토지법" 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농촌 자류지의 소유권은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속하며 상속인의 개인 재산이 아니다. 집단 소유의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침범, 약탈, 사사 또는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자류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농업세를 내지 않고 관련 농업 우대 정책을 즐기는 것이다. 그러나 농업세를 취소한 후에는 통상적인 도급지와의 경계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도급지는 어느 정도 농촌 도급지와 맞먹는다.

농촌과 교외의 토지는 집터와 자류지를 포함한 집단 소유이다. 자류지 소유권은 집단에 속하며, 회원은 사용권만 있을 뿐 임대, 양도, 매매는 할 수 없다. 유치지를 징용하는 데는 두 가지 보상 방법이 있다. 하나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보상비를 포함한 계약지로 통합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계약면적으로 나뉘는데, 그 중 토지보상비는 집단으로, 부착물보상비는 농민에게 귀속되며, 안치 취득 여부에 따라 안치보조비를 확정한다.

농촌 자류지의 법적 성격에 관한 규정은 건국 후 전국인민대, 당 중앙, 국무원 및 농업경제관리부의 규범성 문건에서 산재되었다. 1955 농업생산협동조합 시범헌장 초안은 처음으로 자유지의 법적 성격을 규정했다. 자유지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회원에게 장기간 사용하는 토지로, 가계부업으로 남은 노동력과 노동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각종 농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촌 집단경제의 필수 보충이다. 동시에, 1 인당 자류지는 현지 1 인당 경작지의 5% 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급 농업생산협력사 시범헌장" 제 16 조, "농업생산협력사 자류지 증가에 관한 결정" 제 1957 조, "농촌 다각경영 적극 발전에 관한 보고서" 제 11 이후 2002 년' 농촌토지청부법' 에 따르면 농촌토지는 농민 집단 소유로 국가가 소유하고 농민집단이 법에 따라 사용하며, 자류지는 단독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2004 년에 개정된' 토지관리법' 은 여전히 자류지, 자류산이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류지의 법적 성질은 도급지와 평등해야 하며, 모두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해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 운용으로 볼 때, 자유지와 다른 경작지의 주요 차이점은 자유지가 농업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도급 토지에서도 농업세가 취소되었다. 2006 년에 전국인민대는 농업세 조례 폐지 결정을 통과시켰다. 이 점에서, 자유지와 도급지에는 법적 차이가 없다.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 당연히 재계약과 재계약 문제가 있다. 집단의 성질은 변하지 않고, 재계약은 집단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으며, 집단 구성원의 결정이 필요하다.

농가는 농촌 촌민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상품실과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의 성질이 다르다. 농촌주택은 집단 소유지를 차지하고, 상품주택은 국유건설지를 점유한다.

둘째, 인수 방식이 다르다. 농가는 자격을 갖춘 농촌 집단경제조직원들만 택지 건설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분양주택은 부동산 개발 자질을 갖춘 기업이 개발하고 건설한다.

셋째, 토지 사용 연한이 다르다. 현행 법률 정책은 농촌 택지 사용권 기한을 규정하지 않는다. 상품주택 토지의 토지 사용 연한은 일반적으로 70 년이다. 토지사용권이 만료되어 자동으로 갱신된다.

넷째, 거래 조건이 다르다. 농촌주택은 마을 집단경제조직 내에서 승인을 받은 뒤 택지 분배 자격을 갖춘 회원에게만 거래할 수 있고 담보를 할 수 없다. 상품주택은 시장에서 판매, 임대, 저당, 거래의 자유가 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농촌 자유지법의 적용 범위와 제한 조건은 농촌 토지 사용과 농민 권익 보호의 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하고 농촌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9 조

도시 지역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농민들의 집단 소유에 속한다. 택지, 자류지, 자류산은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