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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 판결을 바꿀 수 있습니까?
2 심 재판 후 판정을 바꿀 수는 있지만, 원래의 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적 착오가 적용되거나, 양형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른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일반적으로 판결을 바꾸지 않는다. 원래 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한 후 판정을 바꿀 수 있다.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할 수도 있다. 재판은 상급법원이 법정 절차에 따라 재판결 형식으로 원판결, 판결에 대한 변경을 말한다. 그것은 국가 법률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잘못된 판결과 판결을 직접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심 판결 후, 판정을 바꿀 수 있지만, 사실상의 착오가 없다면, 판정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수정, 철회 또는 변경해야 합니다.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다시 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해야 한다.

제 2 심 법원이 개판한 조건

1. 원래 판결은 사실이 틀리지 않았다고 인정했지만, 적용 법률이 잘못되었거나 양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2 심 법원은 원판결을 철회하고 재판결하고 판결문에서 판결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바꿔야 한다.

2. 원래 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2 심 법원은 사실을 규명한 후 재심을 할 수도 있고, 원판결을 철회하고 1 심 법원에 재심을 보낼 수도 있다.

3. 제 1 심 법원이 다음과 같은 위법 상황 중 하나를 발견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해야 한다.

(1) 공심법 위반.

(b) 회피 시스템 위반.

(3) 당사자의 합법적 소송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

(4) 사법부의 구성은 불법이다.

(5) 기타 법률 규정을 위반하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2 심 판결에 불복하면 다시 상소하지 않고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77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

제 182 조

제 2 심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은 최종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