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재판의 질과 효율성 향상에 관한 의견과 제안
재판의 질과 효율성 향상에 관한 의견과 제안
법률 분석: 재판의 질과 효율성의 향상은 재판자원의 최적화에 비례한다. 재판을 중심으로 재판자원 배치를 합리적으로 최적화해야 일선 직급 판사의 업무량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에 대해 네 가지 측면에서 재판자원을 배치해 재판의 질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첫째, 강력한 재판팀이 있어야 한다. 인원의 합리적인 배치와 선발 메커니즘을 통해 우수한 사법인재를 효과적으로 재판 일선에 모아야 할 뿐만 아니라, 노중 청사법력의 상호 배합에 중점을 두어 합리적인 재판 연령 구조를 형성하여 법관이 각자 정치를 하는 현상을 피해야 한다. 둘째, 사법권과 사법행정권을 합리적으로 정의한다. 셋째, 단독 법원과 합의정 간의 관계를 바로잡는다. 넷째, 재판위원회와 판사회의 제도를 더욱 보완한다. 우선 직능 포지셔닝을 바꿔야 하는데, 주요 기능은 재판 경험을 총결하고, 유사 사건의 심판 규칙을 통일하는 것과 같은 재판 업무의 거시적인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다. 사건을 논의할 때, 상응하는 필터링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토론의 범위를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의 법적 적용과 국가 외교, 안전, 사회 안정과 관련된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의 처리로 제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98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해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