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m 범위 내에서 축산업을 금지하다. 법에 따르면 양식장은 철도 현급 이상 도로, 도시, 주민구, 학교, 병원 등 공공장소 및 기타 가축 양식장1000m 이상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중화인민공화국 축목법','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가축양식오염방지법' 등 법률, 규정, 정책에 따라 규모화된 가축양식장 선정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도시-농촌 계획, 축산 개발 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 레이아웃의 전반적인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금지 구역, 제한 구역의 규정을 준수하고, 도시-농촌 계획, 축산 개발 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 배치의 전반적인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금지 구역, 제한 구역의 규정을 준수하고, 규정된 금지 구역 내에 건설해야 한다. 2. 환경보호와 동물방역의 요구에 부합합니다. 신설, 개축, 양식장 확장, 양식단지는'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실행 가능한 오염물 통제와 종합이용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3. 지세가 평평하고, 대지가 건조하고, 수원이 충분하고, 수질이 양호하며, 하수가 편리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전력이 안정적이며, 통풍이 양으로 되어 있고, 오염이 없는 곳에 지어야 하며, 일년 내내 마을의 하풍향에 처해 있어야 한다. 4. 철도, 현급 이상 도로, 도시, 주민구, 학교, 병원 등 공공장소 및 기타 가축 양식장1000m 이상에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도살장, 축산물가공공장, 가축거래시장, 쓰레기와 오수 처리장, 풍경관광, 수원보호구역에서 3000 미터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5. 농목결합과 생태양식을 견지하고, 사료 공급과 운송의 편리함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중위생에 주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축목법" 제 40 조는 다음 지역에 가축양식장, 양식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 식수원 보호구역, 명승지, 자연보호구역의 핵심 지역, 완충지; (b) 도시 주거 지역, 문화 교육 연구 지역 및 기타 인구 밀집 지역; (c) 법령에 의해 금지 된 기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