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계약은 반드시 쌍방의 행위여야 한다. 일방적인 행위라면 민법전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
민법전 제 464 조: 계약은 민사 주체 간의 민사 법률 관계 수립, 변경 및 종료를 위한 합의이다.
결혼, 입양, 후견인 등의 신분 관계에 관한 협정은 그러한 신분 관계에 관한 법률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규정이 없으면 그 성격에 따라 이 부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문장
계약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평등하여 한쪽은 자신의 의지를 다른 쪽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
둘째, 위탁 계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위탁 계약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 계약은 전형적인 노동 계약입니다.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한다.
3. 위탁 계약은 개인적 성격이며 쌍방의 상호 신뢰에 기초한다.
4. 위탁계약은 유상 계약이거나 무상계약일 수 있습니다.
위탁 계약은 합의 된 이중 서비스 계약입니다. 위탁계약은 위탁계약이라고도 하는데, 의뢰인과 수탁인이 위탁사무를 위탁자가 처리하도록 약속한 계약을 가리킨다.
셋. 위탁 계약 해지 사유는 무엇입니까?
위탁 계약 종결 사유에는 일반적인 사유와 특수한 사유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원인은 계약 종료의 일반적인 원인이다. 예컨대 위탁 거래가 완료되고, 위탁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며, 위탁 계약 기한이 만료됩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위탁 계약 종결을 초래한 독특한 사유로, 주로 다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일방이 위탁 계약을 해지합니다. 위탁 계약에서 계약 쌍방은 모두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유상 위탁 계약이든 무상 위탁 계약이든, 고정 기간 위탁 계약이든, 고정 기간 위탁 계약이든, 위탁 거래의 정도에 관계없이 당사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위탁계약은 당사자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방 사망, 민사 능력 상실 또는 파산.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파산한 경우, 위탁계약은 반드시 종결되어야 한다. 단, 당사자가 따로 약속하거나 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종결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촉계약이 쌍방의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이니 당신의 의혹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민법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계약은 쌍방 당사자 간의 계약이며 쌍방의 민사 주체를 포함한다. 다른 법적 문제가 있으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