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기와 사기의 주요 차이점은 행위자가 불법 점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민사사기에서 행위자는 사기행위가 있지만 주관적으로는 불법 점유의 목적이 없고, 단지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이다. 사기죄에서 행위자는 사기행위뿐만 아니라 불법 점유의 목적도 가지고 있다.
시나리오:
1, 어느 매장에서 가짜 명품 시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관계자는 이 시계들이 가짜 명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팔았다. 소비자들이 발견한 후 상공부에 불만을 제기하다. 상공부는 조사를 거쳐 쇼핑몰 행위가 민사사기라고 판단했다. 쇼핑몰 책임자는 개인 소비나 투자에 판매 수익을 사용하지 않고 이윤을 내기 위해서였다.
2. 샤오왕은 동료 샤오장에게 돈을 빌려 한 달 후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왕군은 제때에 돈을 갚지 않고 도박에 사용했다. 샤오장은 여러 차례 샤오왕에게 돈을 갚으라고 재촉했지만, 샤오왕은 늘 여러 가지 이유로 회피한다. 결국 샤오장은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샤오왕을 고소했다. 법원은 소왕의 행위가 사기라고 인정했다. 돈을 약속된 용도가 아닌 도박에 사용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불법 점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사기와 사기는 두 가지 다른 위법 행위로 성격, 목적, 법적 결과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첫째, 민사 사기와 사기의 목적은 다릅니다. 민사사기의 목적은 사실을 날조하거나 진실을 숨김으로써 상대방을 잘못된 인식에 빠뜨리고 진실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사기는 사기 수단으로 남의 재물을 직접 불법으로 점유하는 행위다.
둘째, 민사사기와 사기의 법적 결과도 다르다. 민사사기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이런 피해는 사기로 인한 피해와는 다르다. 민사사기의 피해 결과는 주로 피해자의 재산 손실과 정신적 손실 (예: 착공비, 교통비, 숙박비 등) 으로 나타난다. 사기는 심각한 범죄다. 피해자에게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사사기와 사기죄의 구성요건도 다르다. 민사사기는 보통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하나는 행위자가 사기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둘째, 피속자는 속아서 허위 진술을 한다. 사기는 불법 점유의 주관적인 목적과 사기 수단의 객관적인 사용을 만족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민사사기와 사기의 차이는 그 목적과 법적 결과에 있다. 실제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그 행위의 성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민사사기와 사기의 주요 차이점은 행위자가 불법 점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민사사기에서 행위자는 사기행위가 있지만 주관적으로는 불법 점유의 목적이 없고, 단지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이다. 사기죄에서 행위자는 사기행위뿐만 아니라 불법 점유의 목적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행위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행동의 성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그 행위의 성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8 조 규정: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은 사기측이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6 조 규정: "공적 재물 사기, 액수가 큰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