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주체 입법
의료 행위의 주체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이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의료기관에는 병원, 병원, 요양원, 외래 클리닉, 진료소, 보건소 (방) 구급소, 개인 클리닉을 포함한 임상 예방 보건기구가 포함된다. 관련 입법의 내용에는 의료기관이 설정한 기본 조건, 의료기관 승인 절차 및 요구 사항, 의료기관 집업의 기본 규칙, 의료기관의 권리와 의무, 행정감독 및 위법 위반에 대한 처벌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진은 주로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 보조 인원을 가리킨다. 관련 입법의 내용은 각종 특정 의료진이 집업 자격을 취득하는 기본 조건, 등록 신청 절차 요구 사항, 집업의 기본 원칙, 권리의무, 행정감독,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포함한다.
의료 행위 입법
의료 행위의 규범과 감독은 의료법의 주요 내용이어야 한다. 의료 행위는 내용이 많고, 범위가 넓으며, 기술 함량이 높고, 쇄신이 빠르다. 의료법의 기술적 특징은 주로 의료 행위의 입법에 반영된다. 의료 행위의 다양성과 기술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입법 절차와 개정 절차는 그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의료행위와 관련된 입법은 의료위생관리법규와 부문규정 외에 각 업종협회가 제정하고 발표한 기술규범, 진료규범, 시행지침 등 기술법률문서여야 한다. 이러한 기술 문서는 기술 법규의 범주에 속해야 하며 의료법의 일부여야 합니다.
의료용품 관리법
의료행위는 의료진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직업행위이다. 의료진은 이러한 직업행위를 할 때 의약품, 혈액 및 혈액제품, 시약, 의료기기, 의료용품 등 다른 직업용품인 의료용품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의료 소모품의 생산, 유통, 보존 및 사용에 대한 엄격한 절차와 규범이 있어야 의료 소모품의 제품 품질과 위생 품질을 보장하고 환자 사용의 안전을 보장하며 환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의료 분쟁 해결법
의료 행위에는 큰 위험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의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의료 분쟁과 분쟁 해결은 줄곧 각국의 의료법의 중요한 내용이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법이 없지만 사법실천에는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이 사회복지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완전한 시장경제에 얽매이지 않으며, 그 의료 행위는 시장 행위로 완전히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 분쟁을 처리하는 데는 의사와 환자의 이익을 적절히 따져보고 환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기관 자체의 생존 발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본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