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행정법 집행팀 건설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사회 발전의 대국에 적응하고, 정부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며,' 11-5' 계획 목표가 순조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근본적인 보증이다. 행정법 집행은 경제사회 발전의 대국에 복종하고 서비스해야 하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경제사회 발전의 대국과 부서 발전의 소국 관계를 잘 처리하고, 행정법 집행과 사회경제 발전 임무의 효과적인 융합을 실현해야 한다. 이런 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재가 관건이고, 기초는 행정법 집행팀의 전반적인 자질에 있다.
둘째, 행정법 집행팀 건설을 강화하는 것은 법치국의 기본 방략을 실천하고, 정부 기능의 전환을 실현하며, 법행정업무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객관적인 요구이다. 법치국의 관건은' 법치, 법치권' 이다. 이는 법치국이 행정 분야에 집중된 표현이다. 법행정, 합리적 행정, 절차 정당성, 효율적 편민, 성실성' 의 기본 요구 사항과 새로운 형세 아래 정부 기능의 변화에 따라 행정법 집행팀의 자질 건설에 세심한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규제형 정부에서 서비스형 정부, 권력형 정부에서 책임형 정부, 전능 정부에서 유한정부로의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
셋째, 행정법 집행팀 건설을 강화하는 것은 행정법 집행 현황을 개선하고, 서비스 기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법치건설이 계속 추진됨에 따라 기층 행정법 집행인의 법률 지식, 법치관념, 법 집행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행정법 집행 체제, 메커니즘, 대오 문화, 전문 구조, 업무 규율 등 방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행정법 집행팀 건설을 서두르지 않고, 적시에 나쁜 경향을 발견하고 억제하고, 심층적인 인력 자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당과 정부의 이미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화합 사회의 건설과 법치 목표의 실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