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 기질성 심장병, 고혈압 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는 어느 정도 도달한 후 보외 진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하기 전에 지정된 법의병원이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보외 진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이 질병은 드뭅니다. 일반인은 감옥에서 이렇게 심각한 병이 거의 없다. 네가 처음부터 이 병을 앓지 않는 한,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다. 몸이 요구에 맞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감옥에 가서 참회하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범인은 집행 기간 동안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부당한 수단으로 보외 진료를 받고, 자상으로 보외 치료를 지체하고, 무단으로 외출하는 등의 행위는 집행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에 따르면 범인은 기본적인 의료 보장을 누리고 있다. 감옥에는 범죄자가 감옥에 들어간 후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의료기관이 있다. 이러한 의료기관 수준은 현지 도시 주민들의 의료 보장 수준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는 중병 범죄자에 대해 정기적인 보외 진료제도를 실시한다. 즉 범죄자의 상황에 따라 보외 진료 시간을 반년 또는 1 년으로 확정한다. 만기가 되기 전에 교도소는 사람을 파견하여 조사하거나 편지를 보내 조사해야 한다. 기본적인 치유, 제때에 감옥으로 보내 집행하다. 법에 따라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한 번에 1 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