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에는 두 가지 책임이 있다: 상대방이 먼저 손을 대고 사람을 때리는 것은 고의적이다. 상대의 반격도 고의적이라면 양측이 싸우는 것이고, 선후싸움의 책임 문제는 없고, 쌍방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상대방이 먼저 시작하고,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뜻이 없고, 방위행위만 있다면, 상대방이 책임을 져야 한다. 쌍방이 민사분쟁으로 인한 싸움은 쌍방의 잘못에 따라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먼저 착수한 쪽은 비교적 큰 잘못책임을 가지고 있다. 물론, 상대방이 먼저 모욕이나 비방을 하고, 줄거리가 나쁘고, 책임은 별론이다. 쌍방의 구체적인 책임은 법원이 사건을 종합하여 확정해야 한다. 만약 한쪽이 이유 없이 다른 쪽을 구타한다면, 구타당한 당사자는 정당방위를 취할 수 있으며, 다른 쪽이 초래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일반 민사분쟁은 모두 갈등과 폭력, 먼저 신고, 전화 1 10, 동시에 방관자 목격자는 누가 먼저 사람을 때렸는지 증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부상 후, 모든 의약비 서류는 향후 기소와 클레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보류해야 한다. 중상의 경우, 구타 측의 고의적 상해죄를 기소할 수 있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것은 형사책임을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걸면, 다만 경제적 배상일 뿐이다.
먼저 때린 후 때린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잘못이 있는 당사자, 즉 잘못으로 인해 타인의 인신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되는 당사자는 침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쌍방이 모두 잘못을 저질렀으니 각자의 잘못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3. 만약 한쪽이 이유 없이 다른 한쪽을 때리면, 구타당한 쪽은 정당방위를 취할 수 있고, 다른 쪽이 초래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9 조 공안기관은 민간 분쟁으로 인한 싸움, 남의 재물 손상 등 치안관리에 경미한 위반을 중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처벌하지 않는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본 법 규정에 따라 치안관리행위자를 처벌하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 43 조 다른 사람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