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115 조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헌법 제 3 장 제 5 절에 규정된 지방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하고 헌법, 민족지역자치법 및 기타 법률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하며 현지 실정에 따라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관철한다.
제 116 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NPC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또는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 등록한다.
제 117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지방재정을 관리하는 자치권이 있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재정체제에 따라 민족자치지방에 속하는 모든 재정수입을 자율적으로 배치하고 사용한다.
제 118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계획의 지도하에 지방성의 경제건설 사업을 자율적으로 안배하고 관리한다.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에서 자원을 개발하고 기업을 건설할 때 민족자치지방의 이익을 돌보아야 한다.
제 119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본 지방의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사업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정리하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고 번영한다.
제 120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의 군사제도와 현지의 실제 수요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현지에서 사회 치안을 보호하는 공안부대를 조직할 수 있다.
제 121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민족자치지방자치조례의 규정에 따라 현지에서 통용되는 하나 이상의 언어 문자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