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내 중재 판결은 다른 법률문서의 범주에 속한다. 관련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256 조; 기타 법률문서는 중재판결서, 공증채권문서 등을 포함한다. 둘째,' 민사소송법' 제 207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집행하는 기타 법률문서는 집행인의 거주지 또는 집행된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9 조:" 당사자가 중재판결 집행을 신청한 사건은 집행인의 거주지 또는 집행된 재산이 있는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 따라서 요약하면, 상대방의 거주지나 재산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중재 판정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해야 한다면,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집행도 시간 제한을 받는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한쪽이 시민이고 시효가 1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이 모두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속하면 시한은 6 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인민법원이 중재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까: 1. 당사자는 반드시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내 중재판결과 섭외중재판결은 서로 다른 법원에서 집행된다. 국내 중재 판결인 경우, 한 당사자가 중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당사자는 집행인의 거주지나 집행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인민법원의 구체적인 등급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일반적으로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하지만, 고등인민법원은 특별규정이 있어 고등인민법원이 제정한 통지에 따라 처리한다. 섭외 중재 판결인 경우 한 당사자가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2.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집행하고 발효해야 하는 법률문서를 집행할 수 있다. 신청 집행서에는 신청 집행의 사항과 이유, 집행자가 의무 이행을 거부한 사실과 근거, 집행대상의 이름, 수량, 장소, 집행인의 경제상황,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명시되어야 한다. 게다가, 신청인은 집행의 근거가 되는 중재 판결과 인민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중재 판정 집행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219 조 제 1 항에 따르면 신청 집행 기한은 신청자에 따라 다르다. 쌍방 또는 한쪽이 시민인 경우 1 년이다. 쌍방은 모두 법인이나 다른 조직으로, 6 개월이다. 상술한 기한은 중재 판결에 규정된 이행 기한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한다. 정당한 사유가 신청 집행 기한을 초과할 경우 신청인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요청할 권리를 상실한다. 따라서 중재 판결이 발효된 후, 한 당사자가 판결 규정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중재판결 집행을 신청한 후 인민법원은 마땅히 집행해야 한다. 법에 따라 발효된 중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권력이자 인민법원의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