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산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기로 판정되었다.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과 관련 증거자료를 받은 후 형식심사와 실질심사를 거쳐 파산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법에 따라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 접수를 거부함으로써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남용하여 채무자의 상업 신용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키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으며, 채무자가 파산이라는 이름으로 채무를 회피하고 채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파산법' 제 12 조에 따르면 파산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 판결은 신청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은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 송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신청인은 관련 증거가 부족해 접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을 받아 증거를 보충한 뒤 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2. 접수후 파산 신청을 기각합니다. 파산 사건을 접수할 때의 실질심사는 표면적 사실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채무자가 파산 사유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뒤 증거를 더 심사하고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표면적인 사실의 진실성을 확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파산법' 제 12 조 2 항은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파산 선언 판결을 내리기 전에 채무자가 파산법 제 2 조 또는 제 7 조 제 2 항 (채권자가 신청할 때) 에 규정된 파산 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신청을 기각하고 파산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산 신청인은 파산 신청을 기각한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 송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10 조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가 신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의 만기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의 두 가지 규정된 판결 수락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15 일을 연장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12 조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판결했으며, 판결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송달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청인은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 송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