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제 7 조는 "생산경영단위가 다음과 같은 건설사업 타당성 연구를 할 때 국가 규정에 따라 안전예평을 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a) 비 탄광산 건설 프로젝트;
(2) 유해 화학 물질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건설 프로젝트 (장거리 송수관을 이용한 유해 화학 물질 수송 포함);
(c) 불꽃 놀이 건설 프로젝트의 생산 및 저장;
(4) 금속 제련 건설 프로젝트;
(5) 유해 화학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하고 지정된 수의 화학 건설 프로젝트 (유해 화학 생산 제외, 이하 화학 건설 프로젝트라고 함) 를 사용합니다.
(6)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건설 사업. (7) 제 17 조는 제 16 조로 바뀌어 "이 방법 제 7 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이외의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시설 설계는 반드시 생산경영 단위에서 심사하여 서면 보고를 해야 한다" 고 수정하였다.
(8) 제 24 조는 제 23 조로 바뀌어 "건설 프로젝트가 완공되어 생산에 투입되거나 사용되기 전에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시설 준공 검수를 조직하고 서면 보고를 하여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고 수정하였다. 안전시설이 준공되어 검수에 합격한 후에야 생산에 투입할 수 있다. "
안감청은 다음 방법 중 하나에 따라 본 방법 제 7 조 (1) 항,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에 규정된 건설공사 준공 검수 활동 및 검수 결과를 감독하고 검증해야 한다.
(a) 안전시설 준공 검수 보고서는 10% 이상의 비율로 작성된다.
(2) 관련 안전허가를 실시하여 건설 프로젝트 안전시설 준공 검수 보고서를 심사하다.
현장 점검과 심사는 주로 서면 형식으로 진행된다. 준공 검수 보고서의 실질적 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어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하는 안전감독부는 두 명 이상의 직원을 배정해 관련 내용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해야 한다. 직원들은 현장 검사 의견을 제시하고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9) 제 32 조는 제 28 조로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이 방법 제 7 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에 규정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다음 중 한 가지가 있다. 건설을 중지하거나 폐업을 중단하고 정비를 중단하고 기한을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50 만원 이상 654.38+0 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2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안전시설 설계나 안전시설 설계가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부의 심사 동의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착공한 것이다.
(3) 시공 단위는 승인된 안전시설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되지 않았다.
(4) 생산이나 사용에 투입되기 전에 안전시설은 검수 합격되지 않았다.
(10) 제 35 조는 제 30 조로 바뀌었고, "본 방법 제 7 조 (1) 항,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규정 이외의 건설 프로젝트,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관련 생산을 명령한다
(a) 안전 시설이 설계되지 않았다.
(2) 조직되지 않은 안전 시설 설계 검토 및 서면 검토 보고서 작성
(3) 건설 단위는 설계 및 건설 안전 시설에 따라 설계되지 않았다.
(4) 생산이나 사용에 투입되기 전에 안전시설은 준공 검수를 거치지 않고 서면 보고를 형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