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단위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기술 표준을 준수하여 건설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시공기관에 위법 위반이 발견되면 관련 감독부는 기한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정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전혀 고치지 않는 경우, 감독 부서는 휴업하여 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고 5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공익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것은 정돈의 중요한 목적이므로 건설 단위는 다른 형태의 책임과 손실을 감당할 수도 있다. 건설 기관의 위법 행위가 타인의 상해나 손실을 초래할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감독부는 시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시공기관이 폐업 정돈에 불복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기관이 감독부의 결정에 불복한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제기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사법소송 과정에서도 건설기관은 사법판결을 받을 때까지 감독부의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건설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을 받았고,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경우, 관련 감독부는 휴업을 명령하고 5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행정처벌 외에 다른 책임과 손실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시공기관은 관련 법규와 기술 표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건설공사 품질안전감독조례' 제 38 조는 건설기관이나 시공기관이 법률, 법규, 공사강제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시정을 명령하고 규정 기한 내에 상응하는 증빙자료를 취득하도록 명령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준다.